교수지원

교수법 컨설팅

운영목적

교수자 수업역량 강화를 위해 교원 연수 지원을 통한 학습자 만족도 제고

운영기간

3월 ~ 6월 / 9월~12월

운영내용

셀프 모니터링 결과, 수업계획서, 수업현장 촬영 영상, 수업 자료 등 자료를 기반으로 외부 전문가 분석 모니터링에 따른 개별 미팅 또는 분석 보고서 수령

운영절차

직전학기 강의평가 결과에 따른 교육품질개선교육 대상자 통보(교무처) 실시 안내 및 신청 협조전 접수 수업 컨설팅 실시: 셀프 모니터링 → 수업 관련 자료 제출 → 외부 자문가에 의한 수업 분석 → 개별 미팅 또는 분석보고서 수령 프로그램 참여 전·후 강의평가 결과 분석 및 사업 운영 결과보고